[사설] 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사설] 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입력 2018-06-04 22:46
수정 2018-06-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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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8명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 사진을 12차례나 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위치나 각도로 찍지 않았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출이 많든 적든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가 찍혔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인격 침해를 당한 피해 여성들로선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데도 법원이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는 건 몰카 범죄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8년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느슨한 잣대가 노출이 심하지 않거나 전신 사진 등을 멀리서 찍은 몰카범이 무죄를 선고받는 근거가 된다. 또한 판사 성향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 현실도 시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몰카 범죄는 지난 10년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지난해 6612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처벌은 시늉에 그쳤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몰카 범죄로 인해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1심 판결 216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9%(20건)에 불과했다. 남성 가해자가 98%인 상황에서 나온 이런 온정적인 판결은 여성들에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 사고의 견고한 벽에 갇혀 있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홍대 몰카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 분노처럼 남녀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디지털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고 흉포해지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시대에 뒤처진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노출 부위가 어디냐가 아니라 피해 여성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처벌 기준으로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성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페이스북의 여성 반라 사진 삭제에 반발해 일부 여성단체가 벌인 ‘상의 탈의’ 시위를 심상하게 봐서는 안 된다.



2018-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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