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먼 돈’,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사설] ‘눈먼 돈’,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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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운영 운운하며 유지해선 안 돼, 의원외교 비용 등은 예산 책정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의 일부가 마침내 공개됐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쓴 돈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눈먼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어제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받아 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240억원의 특활비 지출명세서를 공개했다. 연간 76억~87억원인 특활비 중 ‘급여성 지출’이 연 40억원 이상이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월 6000만원을,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도 매월 600만원씩 받아 갔다.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에서 5000만원 안팎을 사용했다. 호텔 숙박비나 식비, 항공료는 별도 예산에서 지원받는데 그 많은 액수를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 국회의원은 매월 1000만원 가까운 세비에 정치후원금을 받는데 매달 50만원의 특활비도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즉 급여 이외의 비용임을 명백히 했다. 집행 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나, 그 요건을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러니 국회가 사용한 특활비는 거의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장 당시 특활비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 충격을 던졌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받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정원 특활비는 더 심각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여론조작팀 활용비로 30억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엔 청와대에 4년간 약 40억원을 건넨 것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2015년부터 특활비 개선을 약속했으나 말뿐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특활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시하자는 법안을 내 의원 91명이 서명하고 발의됐다. 반면 ‘국회의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법안은 고작 9명만이 서명해 법안 발의조차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특활비 공개도 대법원까지 가서 국회 사무처가 마지못해 내놓은 자료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해야 한다.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활비 감액’ 등으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의원외교 지원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 국회의 공식 예산항목을 활용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제멋대로 써선 안 된다.

2018-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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