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희정 1심 무죄, 미투운동 본질 훼손되어선 안 돼

[사설] 안희정 1심 무죄, 미투운동 본질 훼손되어선 안 돼

입력 2018-08-14 23:04
수정 2018-08-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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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김지은씨가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선고까지 이어진 ‘미투 판결 1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법원이 심사숙고했겠지만, 이번 사건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판결로 미투운동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 미투운동은 권력에 억눌린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자는 사회운동이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돼 문화계, 정계, 학계 등 각계로 확산된 미투운동은 사회 저변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 실상의 일부만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불법 촬영 등에서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미투운동에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고도 죄인인 양 숨죽여 온 성폭력 피해자가 이번 1심 판결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2018-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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