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범기업 소송 서류까지 챙겨준 ‘양승태 대법원’

[사설] 전범기업 소송 서류까지 챙겨준 ‘양승태 대법원’

입력 2018-12-04 17:38
수정 2018-12-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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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만행은 끝간 데를 모른다. 어디까지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실 등에서 직접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고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 같은 만남이 있기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변호사와 접촉해 김앤장이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앤장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 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짬짜미’했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났지만, 대법원 수장이 직접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인과 만나 논의한 게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정의의 저울대를 드는 대신 김앤장과 더불어 전범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일에는 박 전 대법관과 더불어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눈앞에 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행위와 더불어 ‘물의야기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범죄 사실의 정점에 서 있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되레 진상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법부의 전직 최고위직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사태를 자초한 건 사법부 자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제 살을 깎는 자기반성 없이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검찰은 중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1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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