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장 4년 계약 전월세 대책 부작용 충분히 살펴야

[사설] 최장 4년 계약 전월세 대책 부작용 충분히 살펴야

입력 2019-09-19 22:18
수정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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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서 국토부 빠진 당정협의…재산권 침해, 전셋값 폭등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그제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줘 현재 2년이 기본인 전월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임차할 수 있다. 주택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정협의에 주택시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실제 임대차계약 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됐던 1989년 서울의 전셋값은 1년 전보다 23.68%가 급등했다. 그 전해 상승률(7.34%)의 3배 수준이다.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17% 올랐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가능한 법안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서울 강남의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생각에 전셋값이 한 달 동안 1억원 오른 신축 아파트 단지도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심리지수는 106으로 7월(104.4)보다 1.6포인트 뛰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움직임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2년이 아닌 4년의 인상분을 반영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나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세입자의 부담을 대폭 늘릴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서 내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까닭일 것이다.

전월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집주인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거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방어책이다. 특히 대출 등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입주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거주가 2년 뒤에 가능할지 4년 뒤에 가능할지가 세입자의 의중에 달렸다면 주택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개보수를 등한시할 수 있다. 세입자의 주거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시간강사법 등은 선의로 만든 정책이지만 오히려 약자들에게 피해가 갔다. 시장의 반응을 도외시하면 선한 의지의 정책이 최악의 정책으로 돌변할 수 있다.

2019-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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