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 압박’ 계속되면 결과 승복 어렵다

[사설] ‘조국 수사 압박’ 계속되면 결과 승복 어렵다

입력 2019-10-10 17:52
수정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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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 인터뷰 논란 심화… 검찰개혁단도 수사에 압력 안 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 차장은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이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1차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주장에 대해 KBS가 반박하고, 알릴레오의 ‘악마의 편집’이 논란이 되자 유 이사장은 어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정 교수 남매가 당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나 남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사모펀드를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김 차장은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것을 ‘증거 인멸’ 행위라고 인정한 대목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는 새로운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다.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구속심사에서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단 하나의 예외가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적용된 것이다. 여당에서 법원을 압박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라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차례 기각됐다고 한다. 정 교수에 대해 ‘황제소환’과 ‘열람 위주 조사’ 논란이 이는 중에 논란이 추가되는 셈이다.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첫 수혜자가 조 장관의 일가가 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황희석(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 “조 장관 일가 수사의 (마무리) 기준은 정경심씨 기소 시점”이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한다. 더불어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시행시점을 11월 초로 잠정결정했다는 발언도 논란거리다. 국론갈등을 종식하려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달 내 수사를 종결하라는 식의 압력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법무부의 이해충돌 논란뿐 아니라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국민이 수용하고 승복함으로써 국론갈등이 봉합되려면 청와대나 여당, 법무부, 여권 관계자 등이 검찰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국민이 판단할 만한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2019-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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