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보 언론 검찰 출입금지’, 법무부 제정신인가

[사설] ‘오보 언론 검찰 출입금지’, 법무부 제정신인가

입력 2019-10-31 17:44
수정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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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나 인권침해 검찰 자의적 판단…언론의 손발을 묶는 훈령 철회해야

법무부가 그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을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검찰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행보다. 규정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등 취재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규정 33조를 보면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오보나 인권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기사의 사실 여부를 법원이 아닌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검찰청 출입과 관련한 징계 여부는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언론의 오보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명예훼손 등 법 절차에 따라 책임져야 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멋대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제왕적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7월 말 마련한 초안엔 없었다고 한다. 민감한 내용을 뺀 채 초안을 돌려 사실상 거짓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규정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나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소환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는 공개 소환도 전면 금지된다. 기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를 일절 접촉할 수 없다. 공보 담당으로 지정된 사람만 만나 그가 알려 주는 것만 받아 쓰도록 해 검찰 활동의 폐쇄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크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훈령이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고, 대검은 출입금지 제한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새 훈령은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12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번 훈령은 법조·언론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데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한국기자협회도 어제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가 아무런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건 국민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언론의 정서적 압박을 넘어 물리적으로 손발을 묶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발상이다. 법무부는 훈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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