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RI 검사 두 배, ‘문 케어’ 누수 대책 시급하다

[사설] MRI 검사 두 배, ‘문 케어’ 누수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9-11-19 22:24
수정 2019-11-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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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한 이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관련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건보 혜택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해 10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더니 촬영 건수가 이전 6개월(73만건)보다 이후 6개월(150만건)이 두 배나 많았다. ‘문 케어’의 과잉 진료 부작용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은 문 케어의 상징이다. 지난해 10월 뇌와 뇌혈관 MRI 검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두경부, 11월 흉부와 복부, 내년 척추 등으로 혜택 범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촬영 후 질환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했던 것이 의심 증상에까지도 혜택을 줬으니 검사 건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두통 증세만 심해도 뇌 MRI를 찍어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니 정작 진료가 급한 암 등 중증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뇌 MRI 건보 적용 이후 들어간 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2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고, 보다 못한 복지부가 과잉 진료 전면조사 및 경증 환자 혜택 축소 등 후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건보 혜택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래도 되나 싶게 과잉 진료 풍토가 만연하는 현실은 되짚어 볼 문제다. 건보 지원 진료로는 수익성이 떨어지자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이를 메우려는 모럴해저드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20조원 넘던 적립금은 이대로라면 5, 6년 안에 바닥이 날 전망이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양심적으로 병원을 이용한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 케어가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는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꼭 필요한 항목에만 건보 재정을 쓰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2019-11-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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