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날 세입자·집주인 분쟁,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사설] 늘어날 세입자·집주인 분쟁,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입력 2020-08-10 17:38
수정 2020-08-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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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어제 게재한 ‘부동산 전문가 15인의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폐지한 7·10 대책이 23번의 대책 중 최악으로 꼽혔다. 또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보호 3법’과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6·17 대책을 각각 최악의 대책 2, 3위로 꼽기도 했다. 물론 시장의 입장이 과잉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보호 3법이 전세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의 전셋값은 물건 부족 등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10억원대로 6월 이후 2개월도 안 돼 2억원 정도가 올랐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6월보다 평균 0.44% 올랐다. 서울은 전달 대비 0.68%, 수도권은 0.63%, 5대 광역시의 전셋값은 평균 0.24% 올랐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임대 기간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은 반전세를 바라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 연장을 요구해 곳곳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자칫 국민을 편 가르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임대차 보호 3법으로 당분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2017년 5월 출범한 뒤부터 올 6월까지 6502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었고, 실제 성립은 1522건(23.4%)이었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 시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아울러 서울 등 6대 도시에만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202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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