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날 세입자·집주인 분쟁,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사설] 늘어날 세입자·집주인 분쟁,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입력 2020-08-10 17:38
수정 2020-08-11 0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이 어제 게재한 ‘부동산 전문가 15인의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폐지한 7·10 대책이 23번의 대책 중 최악으로 꼽혔다. 또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보호 3법’과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6·17 대책을 각각 최악의 대책 2, 3위로 꼽기도 했다. 물론 시장의 입장이 과잉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보호 3법이 전세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의 전셋값은 물건 부족 등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10억원대로 6월 이후 2개월도 안 돼 2억원 정도가 올랐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6월보다 평균 0.44% 올랐다. 서울은 전달 대비 0.68%, 수도권은 0.63%, 5대 광역시의 전셋값은 평균 0.24% 올랐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임대 기간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은 반전세를 바라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 연장을 요구해 곳곳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자칫 국민을 편 가르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임대차 보호 3법으로 당분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2017년 5월 출범한 뒤부터 올 6월까지 6502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었고, 실제 성립은 1522건(23.4%)이었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 시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아울러 서울 등 6대 도시에만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2020-08-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