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가해 방조한 수사담당·지휘부 모두 빠져나간 공군 성폭력 부실 수사,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사설] 2차 가해 방조한 수사담당·지휘부 모두 빠져나간 공군 성폭력 부실 수사,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입력 2021-10-08 15:25
수정 2021-10-08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후 지속된 2차 가해를 방치하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어제 구형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와 함께 부대 밖에서 저녁 회식을 한 뒤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조만간 열릴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정해져 응분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2차 가해를 조장하다시피 한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검찰단은 그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했고,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무엇보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 불기소 사유다. 부실수사의 ‘정황’은 있지만,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초기 군사경찰에서 블랙박스 등 자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군검사는 이번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에야 부랴부랴 소환 조사를 했다. 특히 이 중사가 사망한 시점이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의 공군 20비행단 군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검사는 물론 법무실 수장인 법무실장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를 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후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검사를 꾸리는 등 검찰단을 구성해 활동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방치한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유족측은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는 이 중사 유족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들의 요구대로 특검을 꾸려 진상조사후 관련자를 처벌해야할 뿐 아니라, 국방장관에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