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시민 유죄, 아니면 말고 식 폭로 근절 계기 돼야

[사설] 유시민 유죄, 아니면 말고 식 폭로 근절 계기 돼야

입력 2022-06-09 20:28
수정 2022-06-1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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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12월 초 노무현재단과 본인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검찰이 즉각 부인하고 보수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고발한 가운데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힐 때까지 1년 넘게 이 주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떠돌아다녔다.

유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고, 발언 당시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잘나가는 유튜버였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여야 할 공인이 되레 SNS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직후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항소한다고 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고 반성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 장관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거나 항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 진영의 편향된 시각에 따라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비뚤어진 관행과 일탈이 만연돼 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공인일수록 그에 따른 책임은 더 커야 한다. 최종심까지 가 봐야 하지만 법원의 유 전 이사장 유죄 선고는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의혹 제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022-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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