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운명’은 국정과 의정의 운명이 아니다

[사설] ‘이재명의 운명’은 국정과 의정의 운명이 아니다

입력 2023-09-27 02:13
수정 2023-09-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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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체포안 가결 후 국회 민생논의 실종
10월 초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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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는 민주당 내분 사태로 올스톱됐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핑계로 본회의를 종료시켜 버렸다. 나머지 90개 법안이 무기한 연기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도 무산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민주당의 충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호출산제와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은 당장 국민들에게 절실한 민생법안들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에는 충격이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민생법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요청으로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추석 전 결론 내기로 했던 우주항공청법의 통과도 향후 상황에 따라 기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각 27일,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지만 일정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여야 합의조차 못 해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더 큰 문제는 30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이다. 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단 총사퇴로 여야가 합의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어제 선출된 원내대표단이 민생법안 처리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0월 4~6일 본회의를 여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해 멈춰 버린 국회를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제 소속 의원들 명의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로 사법부를 압박했다. 탄원서에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정 운영을 겁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 운명을 국정과 의정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23-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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