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 살릴 건보개혁, 의사단체도 동참해야

[사설] 필수의료 살릴 건보개혁, 의사단체도 동참해야

입력 2024-02-06 01:01
수정 2024-02-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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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의료쇼핑’을 억제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소아과 병의원의 ‘오픈런’이 상징하듯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시군이 갈수록 늘고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지역 의료 공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의료 퇴행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수의 절대 부족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럴수록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이 들어 있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필수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강도는 높지만 수가는 낮아 필수의료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외래 진료가 많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는 “의사단체를 설득하고자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만큼 국민과 정부 모두 건보 가입자의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진료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사단체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표 방침에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거론했다니 유감스럽다. 더이상 국민의 마음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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