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여야가 손 못 댈 방안 찾아야

[사설] 선거구 획정, 여야가 손 못 댈 방안 찾아야

입력 2024-03-04 00:28
수정 2024-03-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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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확정하게 돼 있다. 획정위 안은 그대로 반영하되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거부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을 국회는 그러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 42일 전, 21대 총선 때는 39일 전에 가까스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불과 41일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 획정이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별 의원 정수를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최종안을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북 의석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 지역구를 줄이자고 요구했다.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비하던 여야는 결국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석을 지키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짬짜미 야합을 택했다. 원안에 없던 특례구역 5곳도 지정했다.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입맛에 따라 지역구를 나눠 먹는 이런 구태야말로 정당의 ‘이권 카르텔’이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손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초당적인 독립기구로서 획정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여야가 정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선거 1년 전인 획정 시한을 넘기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자동 삭감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4-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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