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공수처 수사 탄력, 특검 합의도 해야

[사설]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공수처 수사 탄력, 특검 합의도 해야

입력 2025-01-17 00:44
수정 2025-01-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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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법정 향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자신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묵비권 행사와 불출석으로 거부한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함으로써 윤 대통령측이 수사 지연작전을 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두 곳의 법원에서 체포가 적법하다고 한 만큼 법적 반발은 물론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대응도 자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위한 2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부정 선거론은 재차 주장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국정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조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도 부인한 마당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헌적인 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에는 빠듯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야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과 여당이 제출할 계엄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가 대립만 하다 검찰의 기소 이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공소 유지외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2025-01-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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