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환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비급여 통제하라!”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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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 최고 200배가 넘는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제품과 사실상 같은 제품인데도 건보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편법으로 더 많은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행위는 부도덕의 극치다. 이들의 그릇된 행태를 방관한 보건당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비윤리적 행태를 조장할 만큼 소극적이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합작해 벌이는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의약품은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제조업체에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제약회사는 똑같은 제품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만들고 의료기관은 급여 대신 비급여 제품으로 환자를 기만했다.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는 지혈보조제가 대표적이다. A사는 같은 성분으로 규격만 다른 급여 제품과 비급여 제품을 모두 공급했다. 급여 제품 추정가는 1316원에 불과한 반면 비급여 제품 평균가는 30만 1946원이었다. 사실상 똑같은 제품인데도 227.9배 비싼 값을 환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건보 급여로 8000원이었던 제품의 등재를 취하하고 비급여로 10만원에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하나로 내놓았다. 보험이 적용되는 같은 효능의 제품을 두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으로 환자 부담을 크게 늘리는 꼼수는 제도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환자를 속여 거둬들인 부당수익은 환수해 피해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찾길 바란다.
2025-07-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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