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스토킹 참변… 가해자 신속 분리 없인 비극 못 막는다

[사설] 또 스토킹 참변… 가해자 신속 분리 없인 비극 못 막는다

입력 2025-07-29 01:01
수정 2025-07-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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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이 지난 27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3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이 지난 27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3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를 3차례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지난 26일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 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은 자발적으로 행동이 중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현행법도 접근금지, 구금 등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의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소지했으나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 고리에 걸어 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위협 상황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구조다.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유사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치 모두 구속력이 없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긴급응급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잠정조치)으로 비교적 낮다.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22년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 부담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 유사 피해가 잇따라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고선 비극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5-07-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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