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이 지난 27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3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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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3차례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지난 26일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 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은 자발적으로 행동이 중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현행법도 접근금지, 구금 등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의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소지했으나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 고리에 걸어 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위협 상황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구조다.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유사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치 모두 구속력이 없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긴급응급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잠정조치)으로 비교적 낮다.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22년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 부담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 유사 피해가 잇따라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고선 비극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5-07-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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