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鄭 대표 쟁점법안 강행… 민생 뒷전 국회, 책임질 수 있나

[사설] 鄭 대표 쟁점법안 강행… 민생 뒷전 국회, 책임질 수 있나

입력 2025-08-04 23:52
수정 2025-08-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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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등 강행 수순, 野는 필리버스터
입법 속도전에 국회 경색, 민생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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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막혔다. 이 법안은 24시간이 경과한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 이사직을 나눠 주는 내용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영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조들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 사업매각 등 기업 의사결정에도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세우는 법”이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다수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까지도 경영활동 악화와 기업 철수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노사쟁의 빈발로 산업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투자가 위축되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어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법관 증원 등 사법시스템과 언론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이다. 이런 중대한 법안들을 시간표에 쫓기듯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 체계 혼선과 수사 지연 사태를 빚은 사례가 생생하다. 개혁의 필요성이 큰 입법일수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의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정 대표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다. 야당과의 협의조차 배제하는 이런 싸움은 국민 통합은 물론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 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 처리”를 말하지만 다수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치우쳐 ‘민생 없는 폭주 국회’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지 돌아봐야 한다.
2025-08-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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