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튜브에 물어보라”던 與, 대법원장 청문회 가당한가

[사설] “유튜브에 물어보라”던 與, 대법원장 청문회 가당한가

입력 2025-09-24 01:15
수정 2025-09-2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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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판결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오찬 회동 의혹은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보자가 들은 이야기”라며 제보자 음성을 공개한 뒤 민주당이 이 음성 녹음을 국회에서 다시 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막상 해당 유튜브 채널이 “확인되지 않은 ‘설’이었다”고 발을 빼자 의혹을 제기해 판을 키웠던 의원은 “유튜버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집권당이 근거도 없는 ‘카더라’ 의혹으로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을 불러 세우는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음모론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에 대해선 증인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니 조 대법원장을 수사, 사퇴,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사법부 흔들기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다.

선거법 사건은 6·3·3개월 안에 1, 2, 3심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 비판이 무성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신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면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대법관 증원과 외부 법관평가위 설치 등 5대 사법개혁안에도 부작용과 법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의 우려가 작지 않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대법관 증원 및 추천 방식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 없이 사법부를 옥죄는 모습을 되풀이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확산될 수 있다.
2025-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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