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종교 수장 구속, 국힘·통일교 유착 철저히 규명돼야

[사설] 초유의 종교 수장 구속, 국힘·통일교 유착 철저히 규명돼야

입력 2025-09-24 01:16
수정 2025-09-2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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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심사 종료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심사 종료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구속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앞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에 세차례나 불응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2세의 종교 수장이 구속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특정 종단이 교리를 신도들의 공간을 넘어 현실에 대입하려 했을 때 법·제도는 물론 상식과도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공소장에는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은 통일교가 2023년 국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대표로 밀고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힘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한 총재는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모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의혹을 규명하겠다면 한 총재는 당시 입당을 지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력에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범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면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은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절이다. 특검은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
2025-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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