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기계적 상소 제한 필요하나, 충분한 공론화로 해법을

[사설] 檢 기계적 상소 제한 필요하나, 충분한 공론화로 해법을

입력 2025-10-02 00:47
수정 2025-10-0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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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청과 검찰수사권 폐지에 이어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2단계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사실관계에서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1·2심 무죄에도 검찰이 상고를 강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상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큰 방향에서 공감할 만하다.

다만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범죄인을 징벌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 볼 때 항소·상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할 일이다. 하급심 무죄가 상급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죄악시한다면 범죄자들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헌법은 각급 법원 체계와 대법원의 최종심 규정을 통해 3심제를 보장하고 있다.

상소의 전면 축소는 여당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이나 4심제와도 배치된다. 기계적 상소 관행은 개선하되 국가형벌권이 무뎌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공소심의위, 상고심의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 사유나 상소권자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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