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 생각할 때

[의정광장]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 생각할 때

입력 2024-12-24 00:42
수정 2024-12-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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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통합적 지침을 제시해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최대 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도입했다. 3년이 지난 현재, 138개의 대상지 중 88개가 기획 완료되는 등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통기획 이후, 정비계획이 결정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은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해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만 21곳에 달한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공사비 인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시 사업 진행 중에 표준건축비가 인상될 때에는 잔여 공정률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지급 시기를 임시사용승인까지 앞당기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미진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분담금과 공사비 검증,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정비계획에 분담금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등 4단계에 걸쳐 조합원에게 분담금이 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당시 고지되는 분담금이 정확한지, 나중에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주민의 예상보다 분담금이 높게 책정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분담금을 재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동되는 분담금에 대해 조합총회 등 절차를 거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담금 산정 과정을 공개해 주민들의 이해도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조합원의 5분의1 이상이 공사비 검증의뢰를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사비를 검증해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가 2019년에는 2건, 2020년에는 13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부터 3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민간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공사비 검증을 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 검증 결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모두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연간 주택공급 물량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통기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결정 이후의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가와 서울시 모두 관심을 기울일 때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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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4-12-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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