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행자 안전 3법이 이끄는 교통문화/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고] 보행자 안전 3법이 이끄는 교통문화/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입력 2022-02-09 20:30
수정 2022-02-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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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21년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해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포문을 열었다.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보행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시행 100일 후 국민의 정책 수용도 조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소통만 중시하기보다 안전도 따져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최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법이 제정됐다.

첫째,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한이 커졌다. 기존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도도 없고 차선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신경 쓰며 걷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둘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분명히 했다. 교차로 초입부터 빠르게 우회전하는 차량이 일으키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규칙을 이제야 우리도 갖게 됐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단 정지하면 연간 1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셋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공식적인 도로 유형으로 정의하고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이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없어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젠 법 개정으로 법적으로도 보행자가 보호되는 도로로 바뀐다.

때로는 법이 새로운 문화를 이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권 강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보행자 안전 3법은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가 보행자를 주의해야 함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차보다 보행자가 통행우선권을 갖는 도로가 있음을 법이 알려 준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를 법이 일깨우는 것이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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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한다는 기존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2022-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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