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이들 기구는 이라크의 쿠르드인에 대한 억압이나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분쟁을 위시해서 동구권 사회주의 해체에 따른 민주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 체제 붕괴로 인한 민주화에도 적극 관여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상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인권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나라의 공식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고 한 북한에서 인권 문제가 최악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자 평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독립국 중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유일한 대한민국의 북쪽에 최악의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더욱이 풍요와 궁핍이 상치하고 있는 현실은 비극이요 불행이라 하겠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10년 가까이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대북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 내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9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 최고위층(The highest level)의 정책에 따라 수년간 자행된 반인도적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과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표적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에 있을 유엔총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되겠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것이다. 그러나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만으로도 북한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의안은 매년 업그레이드되어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최고위층을 ‘국제적 범죄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ICC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은 새로운 북·중·러의 삼각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룡해를 특사로 러시아에 급파한 것이나 북·중 관계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유엔의 북한 대표단이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핵실험을 자제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지만 중·러에 대한 구애의 경고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은 새로운 북방 삼각관계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는 그 같은 삼각관계가 느슨하든 견고하든 간에 유일한 활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구축과 추이를 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4-11-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