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부실 경영공시 ‘면죄부 ’ 받은 금감원/황비웅 경제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부실 경영공시 ‘면죄부 ’ 받은 금감원/황비웅 경제정책부 기자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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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06 22:44
수정 2018-02-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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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경제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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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면 방만 경영 문제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겁니다.”

최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누적돼 온 금감원의 방만 경영 문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 두려워 ‘꼼수’ 경영공시로 일관한다는 비판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민간 기구 형태인 금감원은 경영공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2017년 9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금감원이 “정부 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민간 조직처럼 통제는 받지 않는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조직”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당시 내건 조건이 바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였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은 보육비,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문화여가비 등 13가지다. 그런데 금감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경영정보공개 항목 가운데 공개된 복리후생비 항목은 ‘주택자금대출’, ‘사내복지기금 출연’ 단 두 가지다. 임원 국외 출장 정보 역시 출장 내역만 간략하게 소개돼있을 뿐 세부 일정이 포함된 출장 보고서는 첨부돼 있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방만 경영과 연계된 항목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상위직급과 직위수 과다, 정원 외 인력 운영, 인건비·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5급 신입 직원 채용비리 문제도 불거졌다. 결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와 금감원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비호로 유야무야됐다.

공운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대두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달 31일 공운위는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조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했다. 방만 경영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다. 금감원이 이번에는 과연 약속을 지킬까.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금감원의 방만 경영 문제가 곪아 터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stylist@seoul.co.kr
2018-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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