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무엇이 내 이웃을 ‘조커’와 ‘장발장’으로 만드는가/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오늘의 눈] 무엇이 내 이웃을 ‘조커’와 ‘장발장’으로 만드는가/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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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8 22:08
수정 2020-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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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피고인을 벌금 ○○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짧은 두 문장의 약식명령에 인생이 무너지는 도시의 범법자들이 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거나 저소득층이다.

●치료비도 없는 정신질환자, 범죄만 ‘차곡차곡’

기자가 만난 전과 5범의 이수찬(49·가명)씨는 영화 속 악당 ‘조커’를 떠올리게 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약자였다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악당으로 변질된 조커처럼 이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어머니와 형까지 세 식구 모두 정신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그들 셋이 받는 90만원 정도로는 한 명 병원비도 감당이 어렵다. 때문에 이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이씨는 충동 장애가 심해지면 무전취식,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죄 이력과 벌금은 쌓여만 갔다.

의지할 곳 없던 조커가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무서운 악당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씨 역시 벌금이나 노역이 더이상 두렵지 않다. 그는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저거 한 번 치고 교도소 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인생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비단 이씨만 조커가 아니었다. 오늘의 가난과 상처가 내일의 범죄를 잉태하고, 오늘의 범죄가 내일 가난의 굴레가 된다. 약자들은 이 악순환 속에서 불편, 위험, 비참함을 거듭하면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 대한 증오까지 싹틔우고 있었다.

“위법한 자들을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사법기관의 엄중함에는 관용이 결여돼 있다. 가난이 만들어 낸 사법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법의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은접시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하고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리엘 주교가 많지 않다. 어느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 사정을 다 말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와선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는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먼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를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법률 조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만난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 나를 변호해 줄 존재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경찰 조사라는 첫 단추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후 사법 절차가 줄줄이 꿰어지기 때문이다. 약식명령 제도가 효율을 추구할지언정 인권을 무시하며 수사마저 간결해선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징벌만이 정의 아냐

조커와 장발장의 범죄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징벌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용서와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피폐한 삶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가벼운 벌금형에도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이들을 위한 법적 조력과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질 때 비로소 가난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hjko@seoul.co.kr
2020-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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