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온라인 시대의 복합쇼핑몰, 규제보단 활성화를/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

[시론] 온라인 시대의 복합쇼핑몰, 규제보단 활성화를/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

입력 2021-10-11 20:32
수정 2021-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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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
유통업계의 상황은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입지가 오프라인 상권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상품과 시설 등 쇼핑의 콘텐츠가 성공의 필수 조건이 됐다.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이 전체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시설이나 다양한 상점들이 집적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권의 경쟁력은 약해진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만 있는 상권은 더욱 취약하다. 까다로우면서도 다양한 욕구를 지닌 소비자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거대한 유통시설들이 필요해진 것이다.

최근 복합쇼핑몰은 쇼핑을 넘어 오락이나 업무 기능까지 더해져 하나의 관광시설로 문화공간 역할까지 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주말이 아닌 평일로 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6%에 불과했다. 대신 ‘문을 여는 날에 복합쇼핑몰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42.4%에 육박했으며 ‘온라인 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아예 다른 구매 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이미 자신이 선호하는 유통 채널을 다 정해 놓고 있으며, 복합쇼핑몰 영업일 규제가 실제 골목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뜻이다.

사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자들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의 경합 관계가 대형마트보다 훨씬 약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는 명분도, 실효도 전혀 없었다. 규제는 오히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다수의 애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복합쇼핑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손실도 불가피하다.

소비자들도 많이 변했다. 지난 수년간 소비자들은 ‘주말마다 우리 동네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지’ 검색하고, 온라인 배송의 불편함도 감수했다. 여기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형 쇼핑시설 유치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까지 목격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최근 쇼핑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MZ세대에게 복합쇼핑몰과 대형백화점은 쇼핑과 놀이, 문화, 휴식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삶의 공간이다. 앞서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도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에 반대했다. 찬성은 겨우 2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로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 불편하다’, ‘규제해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없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다’ 등이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수도권에 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대해 ‘효과 없음’(57.4%)이라는 응답이 ‘효과 있음’(3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60%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 MZ세대에게 참 낯설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다.

유통산업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대형유통시설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사이의 협업 모델을 구축해 오프라인의 재활력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복합쇼핑몰은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이다. 다른 지역 소비자들을 불러모으며 인근 상권의 낙수효과까지 이끄는 ‘효자상품’이다. 지금은 복합쇼핑몰을 의무적으로 쉬게 할 것이 아니라 영업의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유통산업규제법’이 돼 버린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2021-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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