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광화문 집회 후폭풍에 ‘뭇매’ 맞는 사법부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광화문 집회 후폭풍에 ‘뭇매’ 맞는 사법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30 20:42
수정 2020-08-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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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기점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고통 가중
법관 이름 딴 법안 제출 총리도 질타
비판 가능하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도
코로나 시대 ‘집회의 자유’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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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도심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 기준 369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당시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개최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법안까지 발의했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까지 법원의 판단을 질타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전광훈 담임목사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모두 사법부에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가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일파만파’의 집회금지 집행신청을 인용한 건 지난 14일.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면서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이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열흘 연속 2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천지 사태 이후 2차 대유행이 벌어졌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데 이어 30일부터 2.5단계로 격상했다. 시민들도 분노했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기준 모두 33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지난 4월 20일 수감 56일 만에 보석 결정된 전 목사를 재수감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는 42만명이 동의하며 두 안건 모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정치권이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전광훈법’(감염병관리법)과 ‘박형순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박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시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법원이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국무위원들도 가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정),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추)라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의도’와 달리 방역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참가자가 100명이라는 주최 측의 주장과 달리 광화문 집회에는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의 통제에도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보수단체가 유튜브 광고까지 동원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점 등을 미리 감안하지 못한 것은 재판부의 패착이라는 지적도 많다.

다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나서 법관 개인을 겨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누구나 판사의 결정을 비판할 수 있지만 입법부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치권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도심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가 제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집회의 자유는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중요한 기본질서를 이루고 있어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 시대에 어디까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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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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