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종부세 내는 ‘강남 내각’에 필요한 것/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나와, 현장] 종부세 내는 ‘강남 내각’에 필요한 것/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13 19:56
수정 2022-10-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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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내각의 18개 부처 장차관 41명(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외)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1명으로 내각의 51.2%를 차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다만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종부세 대상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현행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이 아닌 9억원(12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6억~9억원(11억~12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각료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내각의 종부세 대상자 21명 중 다주택자 7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종부세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고가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가구보다 저가의 주택을 다수 보유한 가구에 과도한 세금을 물려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인 부동산 및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만 주력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6000억원 삭감해 1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한 예산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대다수 각료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윤석열 내각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장차관은 18명으로 내각의 43.9%다. 지난해 서울시에 부과된 종부세 세액의 53%를 차지하는 강남 3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대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 각료들은 종부세를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적 과제로 과잉 해석하기 쉽다. 강남과 비(非)강남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비강남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워지고 이들의 여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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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의식을 지배까지는 안 하더라도 능력 있는 각료의 시야는 좁힐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는 각료의 출신 배경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22-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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