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아궁이/진경호 논설위원

[길섶에서] 아궁이/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7-12-17 17:30
수정 2017-12-18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때도 추웠다. 바깥만이 아니라 방 안도 추웠다.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웅웅대며 파고드는 몇 걸음 웃목엔 물도 얼었다. 왜 책상은 꼭 창문 옆인지, 양말 두 켤레로 감싸고도 발이 시렸다.

그 겨울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구들 밑 아궁이였다. 기껏 연탄 두 장 포개 넣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 옹골진 아궁이 덕에 솥뚜껑 크기로 까맣게 익은 아랫목 비닐장판에 손을 얹고 발을 녹이다 등을 붙이곤 꾸역꾸역 잠이 들었다.

칼바람에 뺨을 베이면 아궁이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 기억 끝으로 어머니가 달려 나온다. 행여 귀한 자식 감기 들까 새벽 3시든 4시든 찌렁찌렁한 바람 맞아 가며 이방 저방 아궁이 연탄 갈아대던 당신…. 철을 모르고 저만 아는 자식은 오십 줄에 든 지금도 아궁이가 먼저고, 처연한 모정은 뒷자락이다.

안부 전화에 당신이 노래를 한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몹시도 그리워라…사랑하는 이 마음을…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나 노래 잘하지? 성당 사람들이 다 좋아해.” 팔순 소녀가 끝까지 부른다. “나 재미있게 지내. 그러니 걱정마 애비야.”

어머니가 아궁이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17-12-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