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인감도장의 퇴장/문소영 논설실장

[길섶에서] 인감도장의 퇴장/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19-04-10 22:44
수정 2019-04-11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 통장을 개설할 때 인감도장을 안 찍고 사인하는 것으로 대체한 지 오래다. 회사 결재에서도 도장을 찍는 일은 드물다. 그래도 법인 대표가 교체되면 대표 인감을 바꿔 등록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인감도장이 필수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때는 많지 않으므로 우리 대부분은 인감도장의 존재를 잊고 산다. 나도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등록해 놓았다.

수년 전 인감을 사인으로 바꾸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해 옴짝달싹하지 못하거나 할 때 가족이 내 인감을 쓸 일이 생기면 어쩌느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감을 사인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인감을 막도장으로 등록해 놓고, 그것도 자주 잃어버려 인감을 다시 등록하곤 했다.

얼마 전에도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가져간 나무도장을 살펴보니 다른 도장이다. 또 한 번의 낭패였다.

인감도 일제의 잔재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인감도장을 없애고 있다고 한다.

우리만 여전히 인감이 매우 강력한 본인 인증 수단이다. 도장의 시대는 언제쯤 완전히 끝날까.

symun@seoul.co.kr
2019-04-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