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이버공간은 판도라의 상자로 변했다.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정부는 ‘악플과의 전쟁’에 나섰다. 사람을 괴롭히는 게시글을 겨냥한 ‘악성 댓글’ 단속은 물론 인터넷상의 괴롭힘을 포괄하는 ‘사이버불링’(Cyber Bulling)이나 신상털기, 사이버 스토킹 등을 ‘사이버 폭력’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폭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일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27)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5일에는 유튜버 잼미(27)가 극단적 선택 끝에 숨졌다. 모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받았다. 잼미의 모친도 딸에게 쏟아진 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독일은 이용자 200만명이 넘는 SNS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콘텐츠 관리권을 맡기는 게 자의적 법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시민의식 개선도 중요하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사이버불링을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잘못된 욕망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 관리에 나설 때다. 학교 운동장 같은 현실에서의 폭력이 일시적이라면 가상공간에서는 영구적이다. 제도 정비와 더불어 나와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역지사지 자세를 가져야 해소될 일이다.
2022-02-0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