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포항지진 1조원 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포항지진 1조원 소송/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11-23 00:07
수정 2023-11-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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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던 중 집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지고, 유리 창문은 깨지고, 방바닥이 쑥 꺼진다면 어떤 심정일까.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공포감을 4개월 넘게 겪는다면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5년 전 포항시민들은 이런 경험을 해야 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4개월에 걸쳐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졌고, 이에 놀란 일부 시민들은 아예 이사를 갔다.

2017년 첫 지진은 리히터 규모 5.6으로 기상청 관측사상 역대 두 번째의 강진이었다. 학교나 아파트 등 건물은 거의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주민들은 공포감에 운동장이나 공터로 대피했다. 부산과 서울에서도 지진 신고가 빗발쳤을 정도로 온 국민이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다음날 전국 대입수능시험은 일주일 연기됐다. 4개월 뒤 4.6의 두 번째 강진과 두 달 정도 계속된 여진에 포항은 지진도시·암흑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그런데 최근 포항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명예회복’을 할 기회가 왔다. 5년 전 두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배상도 국가에서 해야 한다며 약 5만명이 낸 집단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나와서다. 지난 16일 1심 법원은 국가가 지진을 한 차례 겪은 주민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두 번 다 겪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에 요즘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의 시민들이 추가 소송단에 참여 중이라고 한다. 1인당 변호사비는 3만원으로 성공 보수 5%를 떼더라도 13만~18만원을 부담하면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0만 포항시민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정부와 지열사업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 규모는 1조원대가 된다. 공소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은 10만명의 주민에 대해 1인당 450만원씩 보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처럼 인공적인 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는 물론 개발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준 마련이나 내진설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 마련도 하기 바란다.
2023-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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