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1-11 01:12
수정 2024-01-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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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거쳐 지난달 문을 연 전남 고흥풍양우체국 앞에는 계단이 사라졌다. 다리가 불편한 이들의 진입을 방해해서다.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400여개 노후 우체국이 재건축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새로 건립되는 모든 우체국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지을 계획이다.

배리어 프리는 1974년 유엔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애인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의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 발표 이후 건축 분야에서 널리 퍼졌다. 스웨덴은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3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1980년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다가 정부가 1994년 ‘고령자・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하트빌딩법)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건축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제정되고 2010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과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공공기관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있으며, 정부 공식 행사에 수어 통역이 자리잡았다. 기존 영화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을 넣어 상영하는 등 예술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청각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70대 이상 노인이 632만명으로 20대(620만명)를 넘어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늙어 가고, 저출생은 계속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속에 눈앞에 닥친 현실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고령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린이,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 등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약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어찌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물리적 생활환경,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넘어 마음의 벽도 넘어 보자.
2024-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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