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또 다른 사회투자, 기부/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또 다른 사회투자, 기부/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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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의 첫날을 맞이했다. 길고 추운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다.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모금과 기부가 이어져 온 달이기도 하다. 사실 기부가 연말에만 집중되는 그런 문화는 차츰 사라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국음식점 배달원 김우수씨. 고시원 쪽방살이를 하면서 매달 불우한 어린이에 대한 후원을 끊지 않았던 그의 미담은 사회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기부가 일부 부유층에서 사회에 대한 의무로 행해지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나눔문화를 조사, 발표한 바 있다. 13세 이상 3만 80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6.4%였다. 물품보다 현금(34.8%)을 주로 기부하였다. 현금 기부자의 평균 기부 횟수는 6.1회,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6만 7000원이었다.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였으나 현금 기부의 비중과 평균 횟수가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민간부문에서 기부는 크게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의 기부는 기부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의 기부는 기부를 결정하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 기부가 민간 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와서는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고, 이제는 개인 기부의 비중이 기업 기부의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기부총액은 8조 9100억원이며, 이 중 개인이 5조 5300억원으로 62.1%, 법인이 3조 3800억원으로 37.9%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기부총액이 9조 6000억원 정도로 증가하였다.

기부총액이 이 정도이면 기부금액이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가별 GDP 대비 기부총액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약 0.85%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미국은 2.2%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8.3%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 기부이건 기업 기부이건 민간 부문의 기부는 정부를 대신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얼마 전 여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기업과 정부의 매칭 펀드 조성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민·관 ‘모태펀드’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이 한 축을 이루고 민간 부문의 기업과 투자자가 다른 한 축을 이루어 기부 형태의 투자가 수익을 창출, 점차 지원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부는 민간 기부의 취약성인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기부 형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공익신탁제란 것이 있다. 일정금액(50%)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신탁하는 제도로, 자손에게는 연금형식으로 일정액을 제공한다. 또한 기부자조언기금은 기부금을 출연하는 기부자나 재단, 또는 출연자가 추천한 자문가를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해 참여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부유층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기부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이러한 기부연금제의 도입과 공익신탁법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 반갑다. 기부금을 모금하는 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모금기관의 정보 공개와 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 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올 겨울엔 유례 없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다 진화된 ‘나눔’을 통해 마음의 온기로 세밑을 견뎌낼 수 있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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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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