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입법, 행정 간 갈등과 정책의 운명/이성엽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열린세상] 입법, 행정 간 갈등과 정책의 운명/이성엽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입력 2016-02-18 17:48
수정 2016-02-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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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아직도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말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여론이 따갑자 여당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면서 이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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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러한 갈등적인 정치 현상에 등장하는 세 주체는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으로 각각 입법, 행정, 사법부를 대표한다. 이들 간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집행하는 행정, 법을 판단하는 사법 기능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어야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권력분립 원칙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권력 간 불균형이 있었는데 입법 우위 시대, 사법 우위의 시대를 거쳐 현재는 행정 우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권이 강화됐고 우리도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행정권의 우위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보면 의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돼 민주적 정당성은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법은 법 판단의 전문성은 있으나 정치적 책임성이 부족하다. 이에 반해 행정은 직업관료제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있고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도 지니고 있다. 행정의 이런 특성이 행정 우위 국가로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행정의 우위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권력 간 잦은 충돌 현상을 보고 있다. 현행 헌법이나 권력 현상이 입법 우위인지 아니면 여전히 행정의 절대적 우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회의 반대로 정부 정책들이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사례가 많고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막강한 권한 앞에 무력감을 호소하는 행정 공무원이 많다. 상시 국회로 인해 공무원들마저 여의도로 출근하고 있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가히 국회 전성시대, 입법부로의 권력이동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은 권위주의 시대에 행정부 절대 우위 상황에 익숙했던 공무원들이 입법부의 제자리 찾기를 지나친 권한 강화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로 야당의 동의 없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의회 권력이 상당히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같은 헌법상 제도로 권력 간 갈등이 견제되기도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수여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현행 법제에서는 더욱 상황이 어렵다. 결국 이런 권력 갈등으로 인한 국가 사회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통한 정치적 책임 추궁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정책 시행의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감시가 중요하지만, 각 권력 역시 자기 권한만을 고집하면서 충돌할 것이 아니라 상호 간 권한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통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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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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