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십여 년 전 겨울 어떤 국가기관의 회의장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갔다. “어디다 대고 반말하고 그래?” “반말 좀 하면 어때?” “이 양반이 지금!” “이 양반이?” “(양반이 아니면) 그럼 뭐야, 그럼?” 그 무렵의 다른 날 같은 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말은 이렇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남의 말을 말이 안 된다고 그래?” “말이 안 되면 말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다른 사람 말이 왜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되면 당신 말도 말이 안 돼요!” “본인 이야기는 말이 되고 남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다. 9명의 심의위원이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를 심의했는데 보통은 위원들 간 별 무리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다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되면 6대3으로 편을 나누는 사달이 벌어지곤 했다. ‘6대3 위원회’라고 불리던 시절이었다.
어떤 날은 이런 대화가 공식 회의록에 새겨져 있다. “잡아와! 잡아와!” 심의 안건의 처리 절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야권 추천을 받은 위원이 도중에 위원장의 의사봉을 갖고 회의장을 나갔다. 화가 난 부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의사봉을 들고 나간 위원을 ‘잡아 오라’고 외쳤다. 의사봉 사건은 SNS 심의 기구 논쟁 중에 발생했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 시비를 둘러싸고 깊어진 앙금이기도 했다. 공정성 심판은 국가 행정기구의 위원들을 두 편으로 갈라놓았다.
전문직 종사자인 법원의 재판관들은 공정성 심판을 수월하게 눈을 감고도 해낼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언론 소송에서는 그 표현이 의견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적 표현에 대해서만 반론과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관들조차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헷갈려 한다.
좋은 예가 있다. 2008년 한 방송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문제라고 방송했다.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정부의 대응과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한 방송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두 개의 표현을 모두 ‘의견’이라고, 항소심 법원은 의견이 아니라 두 개 모두 ‘허위의 사실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을 뒤집었다. 두 개 모두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들의 견해는 둘로 나뉘었다.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7명의 대법관이 ‘의견’이라고 본 반면 6명의 대법관은 ‘사실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4명의 대법관이 의견이 아니라 ‘사실 표현’이라며 원심을 지지했다. 재판에 관해 대한민국 최고 경지에 오른 분들조차 공정성 판단의 한 요소인 사실성 여부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견해가 갈렸다.
지난해 11월 21일 대법원은 ‘백년전쟁’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판했다. 6명의 대법관은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7명의 대법관은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방송 공정성 판단의 기준도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자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공정한가를 두고 언론 보도의 편이 갈라졌다.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불공정 시비 없이 공정성 심판에 성공하기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고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행정기구와 사법기관이 언론의 공정성을 계속 심판하도록 가만히 눈감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언론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자체적으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대안인가. 당연히 후자가 바람직하다. 고쳐야 한다.
2020-01-3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