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외국인 투자자로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한 이 자산을 빨리 처분하는 것이었다.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는 물론 회계법인, 부동산 업자를 통해 매각을 타진해 봤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피드백은 냉담했고, 매수자들은 토지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굳이 건물을 매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대안으로 자본을 투입해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 방안도 고려해 봤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결과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도출돼 이마저도 폐기됐다.
건물의 자산 가치는 대지비와 건축비로 나뉘는데, 이 건물의 경우 대지비는 거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고, 내용 연수 기간이 도래한 건축비의 감가상각 잔존가액 역시 제로에 수렴해 자산 가치가 거의 없었다. 거기다 납부해야 하는 토지세액과 건물 냉난방비, 유지수선비를 고려하면 현금 흐름상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아무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상기 경험을 통해 필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 혹은 명확한 사용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깨달았다. 토지의 소유권이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도, 자본의 투입도 일어나기 어렵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효용을 발생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딱히 이 건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해당 도시에는 여전히 현대화된 건물이 별로 없었고, 심지어 구도심 한가운데 23층 고층 호텔은 짓다 만 채 흉물스럽게 10년가량 방치되고 있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정부 등 여기저기서 해결책을 내놓기 분주하다. 그 해결책 중에는 19세기 미국에 거주하던 헨리 조지 역시 늘 거론된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 토지사유제가 정의롭지 못함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저서를 잘 들여다보면 그가 토지사유제의 정의롭지 못함은 역설했지만, 그 해결책은 토지주의 지대 환수에 있지 토지 소유권 몰수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본 투입을 통한 토지의 유익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했으며,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토지가치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토지가치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세금은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는데, 21세기 현대 국가 거주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 사회는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것 이상의 지대 납부 의무를 토지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및 주택양도세도 납부해야 한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그 140년의 시간 동안 헨리 조지가 원하는 방향 이상으로 많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더 강력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자고 말할 수 있을까. 헨리 조지는 말했다. 노동자는 노동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고, 자본가는 투입된 자본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는 노동과 자본을 많이 생산할수록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동의 부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억제하고 누르려는 징벌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보다 상생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파이를 어떻게 키워 나가고 분배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높은 보유세의 캐나다나 토지소유권이 없는 중국 역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고찰할 필요도 있다.
2021-01-1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