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억 코인 사기’ 전 남친 재판 출석한 카라 박규리 “이득 본 적 없어”

‘338억 코인 사기’ 전 남친 재판 출석한 카라 박규리 “이득 본 적 없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7-17 13:14
수정 2025-07-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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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사기’ 송자호 재판에 증인 출석
“가상자산 몰라…미술 전시인 줄 알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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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멤버 박규리. 자료 : 박규리 인스타그램
카라 멤버 박규리. 자료 : 박규리 인스타그램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7)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박규리는 “관련 사업에 참여한 건 사실이나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규리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정곤)의 심리로 열린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송자호 대표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가량 심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송씨와 2019년 10월부터 약 2년간 공개열애를 했으며, 피카프로젝트에서 1년간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

박규리는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을 때 나는 일이 많지 않았고, 미술을 좋아해서 정상적인 미술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리는 송씨가 피카코인 사업을 시작하자 피카코인의 초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백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피카코인 백서에 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2021년 4월 피카코인에 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 상장폐지되며 전액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또 송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함께 서너 차례 친목 위주로 만났다”면서 “이희문과는 두세 차례 더 만났지만 내 앞에서 사업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와 이씨 형제는 고가의 미술품과 연계한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개발해 사업을 진행하며 이씨 형제와 함께 허위 홍보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이에 박규리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규리 측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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