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믿고 샀는데 “먹지 마세요”…“전적인 책임 지겠다” 사과

이연복 믿고 샀는데 “먹지 마세요”…“전적인 책임 지겠다” 사과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7-17 08:08
수정 2025-07-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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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국밥’,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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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왼쪽)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올리브TV·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연복(왼쪽)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올리브TV·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연복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셰프는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된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함은 물론 앞으로 일절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 및 생산 중단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들께는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셰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포장 단위는 800g으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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