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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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재 법안을 5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상원의원 2명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환율 개혁이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의회가 빨리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통상무역협상 대표단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머 의원은 “중국은 강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고 전제한 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6개월마다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다음달 15일 발표할 새 환율조작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24일부터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통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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