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애자 軍복무 금지 위헌”

美법원 “동성애자 軍복무 금지 위헌”

입력 2010-09-11 00:00
수정 2010-09-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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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들 권리 침해”

미국 지방법원이 동성애자 군복무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방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9일(현지시간)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군 복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정부는 군 사기 저하와 전투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주장을 폈지만 필립스 판사는 이를 일축했다. 이번 재판은 게이(남성 동성애자)들로 결성된 우파정당 ‘통나무집 공화당원들’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게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동성애자 권리옹호 단체들은 17년 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 정책을 도입한 뒤 1만명이 넘는 동성애자가 군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올해 초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을 폐기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새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동성애자들을 군에서 쫓아내는 것을 더 어렵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당시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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