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금지법 중단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으로 알려진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한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12일(현지시간)에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군의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판결은 미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필립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군 복무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이 수정 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고충 교정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0-14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