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베’ 교장 항소제기에 비난 빗발

성폭행 베’ 교장 항소제기에 비난 빗발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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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던 고등학교의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베트남의 50대 고등학교 교장이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간 뚜오이쩨는 법원 소식통과 삼드수억수엉(54) 피고인 아내 등의 말을 빌려 피고인이 1심 형량이 “불공정하고 가혹하다”며 지난 25일자로 하장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교장 재직 시인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여학생들을 꾀어 여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강압과 회유에 못이긴 두 여학생들로부터 같은 학교 여자 재학생들을 소개받아 여관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두 여학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 아예 미성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수엉 피고인은 또 성 경험이 없는 미성년 여학생들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는 300만∼400만동(15만∼20만원. 1동=0.05원)씩을, 소개한 다른 여학생에게는 50만동(2만5천원)을 각각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성 노리갯감’ 가운데에는 13세된 여학생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

한편 이 사건 직후 공직자들의 성범죄 수사에 나선 공안 당국은 미성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응웬쯔엉토 하장성인민위원장(도지사)을 적발해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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