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영난 중소.영세기업에 법인세 2년 연기

베트남, 경영난 중소.영세기업에 법인세 2년 연기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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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동-달러 환율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 원부자재 가격 폭등과 유류.전기료.금리 인상 및 두자릿수를 훌쩍 넘어선 인플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에 대해 최고 2년 간의 법인세 납부 연기를 결정했다.

일간 뚜오이쩨는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 완화 조치의 하나로 법인세를 최고 2년 동안 연기하도록 했다고 2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 2분기(4∼6월)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들은 내년 4월30∼6월30일 기간에 내면 된다고 밝혔다. 또 올 3.4분기 대상 기업들은 내년 10월30일에서 오는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주식 거래를 포함한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지 않은 수입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0만여개 가량의 중소.영세기업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며, 액수로는 7조동(3억3천300만달러)가량 된다고 전했다. 2009년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중소기업들에 대해 10조동의 법인세를 연기해주었다.

베트남 상법에 따르면 등록자본금이 100억동(48만달러) 이하 또는 연간 고용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고용 종업원수가 10명 이하인 업체는 영세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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