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수사받던 용의자 가혹행위로 사망

中 공안수사받던 용의자 가혹행위로 사망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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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의 수사를 받던 범죄 용의자가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사법기관의 강압 수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간쑤(甘肅)성 검찰원이 최근 간쑤성 시허(西和)현 공안국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돌연사한 허(何)모씨 사건과 관련 허씨를 고문 치사한 혐의로 2명의 공안을 체포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8일 보도했다.

간쑤성 시허현 농촌합작은행 직원이었던 허씨는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시허현 공안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도중 지난 1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허씨는 공안에 체포된 뒤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허현 공안국은 그의 사인을 ‘돌발적인 심장병’이라고 밝혔으나 허씨의 유족은 “온몸이 퉁퉁 붓고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며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선 간쑤성 검찰원은 수사 담당 공안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허씨를 고문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7월 무고한 농민이 공안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던 실종자가 귀가하면서 무죄가 입증돼 10년 만에 풀려난 ‘자오쭤하이(趙作海) 사건’이 터지자 중국 사법기관은 가혹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시 인민검찰원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번시시 난펀(南芬)구 셰즈강(謝志岡) 공안국장이 하루 만에 의문사하자 유족들이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법기관의 강압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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