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5000만弗 피소

구글도 5000만弗 피소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치정보 영장 받고 수집한 수준”

애플에 이어 구글도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피소됐다.

디트로이트뉴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 사는 줄리 브라운과 카일라 몰래스키 등 여성 2명이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이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5000만 달러(약 536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등은 지난 27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의 위치추적 장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추적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스토킹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앞서 안드로이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들이 GPS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부 위치정보를 일정기간 저장한다고 인정한 바 있지만, 이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비크람 아잠푸르 등 2명은 지난 22일 애플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과 구글은 다음 달 10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치정보 수집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1-04-3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