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정보유출 피해자에 최대 10억원 보상

소니, 정보유출 피해자에 최대 10억원 보상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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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났을 경우 최대 100만 달러(약 10억8천만원)를 보상하기로 했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소니는 온라인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미국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미국 외의 다른 나라 이용자에게도 같은 피해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니는 민간 전문회사를 통해 향후 1년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유출됐는지를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니는 지난 3일 미국의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온라인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로부터 이용자 7천700만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소니는 외부의 해커집단이 개인정보를 빼갔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 주소, 국가명,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이다.

유출된 7천700만명의 개인정보 가운데는 신용카드 정보 1천230만건(미국 560만건)이 포함됐다.

한편 소니의 하워드 스트링거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블로그를 통해 ‘불편을 끼치고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스트링거 CEO는 이어 해킹당한 정보가 그릇되게 이용됐다고 확인할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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