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트로스-칸 보석 허가

美법원, 스트로스-칸 보석 허가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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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대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스트로스-칸이 보석기간 아내 명의로 임대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감시장치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트로스-칸은 이날 보석 허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석에 필요한 서류의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20일에야 풀려날 예정이어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됐다.

앞서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에게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이날 보석 결정후 기자들과 만나 스트로스-칸에게 제시된 7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와 딸 카밀 스트로스-칸도 출석해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며 스트로스-칸은 청색 셔츠와 회색 재킷을 입고 피곤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두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인인 윌리엄 테일러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안도하고 만족하며, 이제 이번 사건의 다른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은 지난 16일에도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스트로스-칸은 지난 18일 밤 IMF 총재직을 사임하면서 “나에 대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한다”면서 “온 힘과 시간을 다 바쳐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스트로스-칸에 대한 다음 심리는 6월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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