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음주운전 여성, 딸 신고로 징역형

뉴질랜드 음주운전 여성, 딸 신고로 징역형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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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술을 마신 뒤 딸을 자동차로 태워다 주었던 40대 여성이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13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뉴질랜드의 한 텔레비전 방송은 알렉산드라에 사는 비키 버(47)가 29일 열린 재판에서 음주 운전으로 1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눈물을 쏟았다면서 버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딸(23)을 알렉산드라에서 록스버까지 태워다 주었다가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딸은 엄마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너무 걱정돼 차를 세우도록 설득한 뒤 차에서 내려 곧바로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이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언 케리스크 경사는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버는 음주 운전 법정 허용치의 2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였다면서 딸이야말로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케리스크 경사는 “우리는 딸의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그 같은 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는 엄마의 행동이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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